변경계약서를 받고 싸인까지 끝내고 서로 교부 받고 나서 계약이 잘못되어 폐기 요청하였는데 그자리에서 폐기를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다음날 대표에게 전화해서 변경 계약서 폐기하셨냐 물어보니 네에 그렇게 해드릴께요라고 했습니다. 그부분 녹음까지 해놓았구요 근대 이제와서 그 계약서를 들이대네요? 이거 사문서 위조 맞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문서 위조가 성립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다만 폐기하기로 한 녹음이 있고 이후 변경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회사에서 이전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효력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서로 싸인까지 마쳤기 때문에 해당 근로계약서 자체를 곧바로 사문서 위조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잘못되어 해당 계약서에 대해 폐기를 요청하였고 상대방도 폐기에 동의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계약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근로자가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이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그 계약의 효력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폐기된 계약서가 유효함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문서 위조가 문죄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로 서명한 계약서를 구두로 폐기하기로 합의한 경우 계약서의 효력에 관한 문제나 사문서 위조에 관한 것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