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측이 도장을 찍은 계약서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경우나 판례
- 갑과 을이 계약을 논의하다가, 갑이 계약 불가라는 내용증명을 발송
- 그러다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고, 을은 도장을 찍어서 계약서를 갑에게 보냄
- 갑이 을에게 수차례 계약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 후 을로부터 받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후 을에게 보냈는데, 을은 추후 착오로 보냈다며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펼침
이런 경우 계약서의 효력은 유지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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