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을이 도장을 찍어 갑에게 계약서를 보내고, 갑이 이에 동의하여 도장을 찍었다면 계약서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을이 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착오로 보냈다는 사실과 그에 대하여 중과실이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그러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