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서명을 위조햇는데 계약이파기되면 계약서 위조법으로 처벌 불가능한가요?
계약서에 서명을 위조한걸 받았고
그걸 제가 발견해서 따져서 일단 파기가 되엇는데
법적으로 강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 쪽에서 계속해서 서명위조안햇다고 우겨서요)
계약후 10일만에 파기햇습니다
계약철회시킬려고 열심히 고생햇구요
날짜는 2개월전 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파기한 행위, 즉 계약의 효력발생 여부와는 관련없이
이미 타인의 명의를 위조하여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이에대해서는 사문서 위조의 죄책을 지게 되며, 해당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죄책을 벗어날 수 없고 추후 해당
계약서가 무효라고 하여 달라지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에 권한없이 서명을 하였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했다면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것이고, 그 후 해당 문서를 파기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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