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이전에 나간 세입자의 월세 보증금 반환 기간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월세 계약에서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점에 반환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갱신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세입자가 별도로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 반환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나오는 경우에도 해당 세입자가 보증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 금액을 활용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법적으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 조건과 묵시적 갱신에 따라 보증금 반환 기간이 결정되므로,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만약 불분명한 점이 있으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에 관한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발생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이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