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이전에 나간 세입자의 월세 보증금 반환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세입자의 사정으로 이사를 나가는데 보증금 언제까지 줄꺼냐고 문의와서
아무리 늦어도 계약 기간 끝나기 전에는 반환해 드릴거라고 했더니
법적으로 소송 걸겠다고 나옵니다.
(계약 기간은 대략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이고, 이 사이에 새로운 세입자가 나오면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납부한 보증금을 활용하고, 않되면 자비로 계약 기간 이전에 반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 이후에 보증금 반환해줘야 되는 건 당연히 알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세입자가 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에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기에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보증금 반환은 우선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에게 의무가 발생되게 됩니다. 다만 주택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주택인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만료 이전에 임차인이 주택을 비운다고 해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기에 중도해지가 아니라면 만기전에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고 임차인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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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이전에 나간 세입자의 월세 보증금 반환 기간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월세 계약에서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점에 반환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갱신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세입자가 별도로 계약 갱신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 반환은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나오는 경우에도 해당 세입자가 보증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 금액을 활용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법적으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 조건과 묵시적 갱신에 따라 보증금 반환 기간이 결정되므로,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만약 불분명한 점이 있으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에 관한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발생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이를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전에 중도퇴거로 계약기간종료일에 보증금 반환하시면 됩니다. 월세도 계약종료시점까지 공실이라도 받아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반환기간은 만기일입니다
그때까지 세입자한테 반환해드리면 됩니다
다른 세입자를 찾았다면 만기일이 조금늦더라도 기존세입자와 협의해서 잔금일에 보증금 내주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간다해도 그시간보다 많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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