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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한쿠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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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근로일이 겹치는 경우의 급여(일급제/월급제)

근로일 : 월/화/목/금/토/일

휴무일 : 수

5인이상 사업장

스케줄 근무(물건판매)

계약서상에 월급제로 되어있지만 일급으로 계산되어, 휴무일 외의 날 또는 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으면 월급에서 차감되는 형식입니다.

이런 경우 이번 추석연휴[10/6(월) ~ 10/9(목)]와 같은 경우 근로를 해도, 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을 받을 수 없나요? 계약서상의 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근무라도 본래 근로일과 공휴일에 겹치는 날에 일을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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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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