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과 근로일이 겹치는 경우의 급여(일급제/월급제)
근로일 : 월/화/목/금/토/일
휴무일 : 수
5인이상 사업장
스케줄 근무(물건판매)
계약서상에 월급제로 되어있지만 일급으로 계산되어, 휴무일 외의 날 또는 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으면 월급에서 차감되는 형식입니다.
이런 경우 이번 추석연휴[10/6(월) ~ 10/9(목)]와 같은 경우 근로를 해도, 휴일근로가산수당 등을 받을 수 없나요? 계약서상의 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근무라도 본래 근로일과 공휴일에 겹치는 날에 일을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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