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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칠면조131
검은칠면조13124.03.11

9.1~9.31 근무시 추석연휴로 인해 실근무시간이 15시간 이하인 경우 주휴수당

7월~10월 근무시

9.1~9.31 근무시 추석연휴로 인해

9.16~ 9.20일 실근무시간이 15시간 이하인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나요?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입니다


그럼 9월 주휴수당은 5일인가요?

4일인가요?


급여는 시급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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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로 인해 1주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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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추석 연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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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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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전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기준이고 공휴일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 되었어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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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휴일로 근로를 하지 않았따 할지라도 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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