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31 근무시 추석연휴로 인해 실근무시간이 15시간 이하인 경우 주휴수당
7월~10월 근무시
9.1~9.31 근무시 추석연휴로 인해
9.16~ 9.20일 실근무시간이 15시간 이하인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나요?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입니다
그럼 9월 주휴수당은 5일인가요?
4일인가요?
급여는 시급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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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로 인해 1주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추석 연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사전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기준이고 공휴일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 되었어도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휴일로 근로를 하지 않았따 할지라도 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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