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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7

골목길에주차된 차 처리......

골목길에 항상.주차되어 있는 차가 있습니다...

이 차때문에 지나가기도 힘들고 사고 위험도 있고 ..많이 불편합니다...

이 차를 신고할수 있나요...골목길이라 불법주차 단속이 안되나요...

사고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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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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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몰길의 경우도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할 경우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이나 시청)에 불법 주차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처음 몇번은 경과장만 발급하나 계속 신고가 들어오면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주행 차량의 과실이 80~90%가 나오니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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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길가에 임의로 차량을 주차가 되어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관할 관공서 (시, 군, 구)에

    민원 진정을 하여 불법 주차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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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로 관할 지자체 교통과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고가 나면 불법주차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나 추돌차량도 어느정도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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