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골몰길의 경우도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할 경우 불법 주차에 해당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이나 시청)에 불법 주차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처음 몇번은 경과장만 발급하나 계속 신고가 들어오면 불법주차 단속을 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주행 차량의 과실이 80~90%가 나오니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