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특고로 아래와같은 상황이라면
문의)
1. 방과후강사로 a사업장(소득: 30만)과
b사업장(소득 60만)에 나간다면
특고 고용 보험을 a사업장과 b사업장에
각각 가입해야하나요?
2.위와같을경우 가입해야한다면 어떻게 두곳 가입을 해야하며 하는지요?
1)a사업장, b사업장 각각 담당자가 가입!
2)소득신고가들어가면 각각가입하라고 안내문 옴
3) 보험요율은 각각의 사업장 소득대비 책정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a와 b에 각각 가입해야 합니다.
2. 각각 사업장에서 알아서 신고하는 것이고, 보험료는 각 사업장의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