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챙칙스
챙칙스24.01.24

고용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a사업장에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있는데 이후 b사업장까지 취직하게 되어 투잡을 하게된다면

(a,b사업장 중 월평균 보수액은 b사업장이 훨씬 큽니다,고용보험 가입 순서는 a사업장 이후 b고요)

b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잖아요.

근데 b사업장에서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이후 a사업장에 고용보험을 재가입해달라고 요구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으로 해주나요?

그리고 이렇게 일하게된다면 근로자가 준비해야할 절차나 서류가 있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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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b사업장에서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이후 a사업장에 고용보험을 재가입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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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데 b사업장에서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이후 a사업장에 고용보험을 재가입해달라고 요구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으로 해주나요?

    → 별도로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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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두 사업장 모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우선순위에 따라 어느 한 사업장에만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시 별도 신청이 없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유지를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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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 보수가 더 많은 쪽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난 이후 퇴사로 인해 상실된다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이야기 하시는게 좋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누락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등을 잘 챙겨 두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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