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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교통사고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10월 중순에 정차중에 뒷차가 브레이크와 엑셀을 헷갈리셔서 100대0 4중추돌이 났습니다.

안전거리 확보 후 정차 중이였는데도 제 앞의 2대의 차까지 밀릴만큼 세게 부딪치고 제 차는 3주동안 수리하고 700만원정도의 수리비가 발생 후 수리한 상태입니다.(새 차 시세 1670만원정도) 사고 후 두통과 통증이 심해서 일주일 입원하고 일때문에 더이상 입원 할 수가 없어서 퇴원 후 계속되는 통증으로 한방병원과 정형외과 통원 치료중입니다. 근데 상대방 보험사쪽에서 지금까지 합의하려는 의사도 없고 전화도 입원당일, 퇴원하고 일주뒤, 한달 뒤 이렇게 3번의 통화만 오고 (합의 권유도 없고 괜찮으시냐 물어보고 치료의사 있다고 말씀드리니 알겠다고 하셨어요) 연락이 없어요.

제가 궁금한 점은

  1. 중고차로 구입했는데 감가가 많이 안 되는 차량이라 일부로 무사고차량으로 비싼 금액으로 구매했는데 사고 후 감가 된 부분 보상이 가능한지.

  2. 비급여 치료를 받고싶은데 자보로는 안된다고해서 근본적인 통증해결이 안되고 있는상태라서 합의 후 통원 치료시 비급여 치료 예상비까지 받을 수 있는지 또는 합의 전에도 비급여 치료를 받을 수 있는방법

3.상대방 보험사 측에 제가 먼저 연락해서 예상 합의금을 여쭤보거나 제시해도 되는지?(먼저 연락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서요ㅠ)

  1. 가능하다면 얼마정도 제시가 적당할지 입니다

제 생각으론 휴업수당(개인사업자) 100만원, 비급여+통원 치료 100만원, 차량 감가 금액 200 (실제론 300만원 정도) 해서 최소 400만원은 받고 싶은데 가능한 금액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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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광성 손해사정사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보험약관상 감가액은 5년이내 신차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부분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때문에 합의시 이 부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을 먼저 제시해도 되지만 너무 성급하게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좀 더 확인 후 합의금 제시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만 지급되며 사업자라면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진단명, MRI 검사유무, 소득, 입원기간 등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1. 차량 구입후 5년이하, 차량가액의 20% 이상 초과해야 격락손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5년이 넘었다면,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2. 비급여 예상 치료비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3.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보면 담당자가 아쉬워서 전화가 옵니다. 질문자님이 전화걸어서 합의 보자고 하시면, 다 치료 받으셨구나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상으로 인한 합의금 항목에는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간병비, 기타손배금이 있습니다.

    부상정도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골절 없이 단순 염좌며, 일주일 정도 입원하셨다면, 400만원이라는 합의금은 담당자가 쉽게 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통증이 어떤 통증인지는 모르겠지만, 통증이 지속되고 있고, 그 통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하셔서 그 통증으로 인한 상당시간 노동능력상실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면, 의사 선생님에게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요청하시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합의금은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위자료와 휴업손해, 통원 치료 시에 교통비와 향후 치료비를 받는 것은 대인 배상이며 차량 감가 금액을 받는 것은 대물배상입니다.

    담당자가 서로 달라 차량 감가(차량 시세하락손해)에 대해서는 대물 담당자에게 주장을 하여 받아야 하며 그 기준은 출고한지 5년 이내의 차량으로 차량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한 경우에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위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은 보상받을 수 없고 대인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 보아야 본인 소관이 아니라는 말만 할 것입니다.

    현재 산정되는 대인 합의금은 위자료와 휴업손해, 통원 교통비 등으로 산정되는 금액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에서 차량 감가액이 빠지다 보니 생각만큼 안 주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사고자체가 작지 않아 정밀 검사를 한 경우 퇴행성을 동반된 추간판 탈출증 진단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합의금을 조금 더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