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까지 수령한 상황인데
임차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못하고 다른 임차인을
구해주겠다고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해오더라도 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누구인지는 중요한 사항이며
임차인이 임의로 임차인 교체 및 계약승계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할수 없는 경우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