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월세 계약 파기 관련 입니다
저는 임대인 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임차인이 구해졌고, 입주까지 일주일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계약금도 받았고요. 근데 세입자분이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다른 사람을 알아서 구한뒤에 뭐 조치하겠다고 하던데 이때, 입주하기로 한 날까지 새 임차인을 못구하면 기존 계약한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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