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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더
보시더21.08.28

부동산 월세 계약 파기 관련 입니다

저는 임대인 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임차인이 구해졌고, 입주까지 일주일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계약금도 받았고요. 근데 세입자분이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다른 사람을 알아서 구한뒤에 뭐 조치하겠다고 하던데 이때, 입주하기로 한 날까지 새 임차인을 못구하면 기존 계약한 임차인이 월세를 납부해야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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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받은 상태라면 임차인의 주장은 계약금 해지주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주장한 것이라면 월세납부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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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까지 수령한 상황인데

    임차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못하고 다른 임차인을

    구해주겠다고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구해오더라도 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누구인지는 중요한 사항이며

    임차인이 임의로 임차인 교체 및 계약승계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할수 없는 경우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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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이 유지되면 임차인에게 월세를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이 해제되면 월세를 청구하기는 어렵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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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된 입주시점에 임차인이 입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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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에 대해서 임차인이 체결한 뒤에 다른 임차인을 별도로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합의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기존 계약 임차인은 차임 지급이나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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