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2월13일 원룸을 보고 마음에 들어 계약금을 100만원 임대인에게 송금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는 보증금에 대한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란걸 전달했었고 부동산에서는 전세대출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라는 점과 대출이 실행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 라는 특약을 통상적으로 기재해왔다고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송금했고 어제 저녁 계약서 초안에 공인중개사가 특약사항에 해당내용을 기재하여 임대인에게 초안을 전송했는데 임대인은 그런 특약사항은 들어본적 없으니 빼라. 대출 실행 여부에 따른 계약금 반환 조건은 동의할 수 없다. 계약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저에게 연락이 와서 부동산에게 귀책 사유가 있으니 본인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특약사항을 제외하고 계약을 진행하고 대출 실행이 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계약금을 배상하겠다고 하였었고, 특약사항 없이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계약금 50프로 정도를 돌려주면 본인이 잘못하였으니 나머지를 배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한테는 계약금 100만원이 굉장히 큰 돈이라 리스크를 안기가 꺼려져서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집주인도 이런 계약은 하지 않을것이며 자신들의 잘못이 없으니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해결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