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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지빠귀95
유연한지빠귀9521.12.06

택시기사입니다 택시요금 미지불관련

수고하십니다 택시기사입니다 손님을 태워서 목적지 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카드잔액이 부족하여 계좌로 붙혀준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입금이 안되어서 전화하니 1시간 이내로 입금 시킨다고하였습니다 입금이 안되었더군요 일주일째 문자도 하고했는데 줄마음이 없는거 같습니다 요금은 18500원입니다 상습범같은지라 경찰서 고소를하려고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경찰서 가면 어디 부서 누구를 만나서 얘기 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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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사기 등으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금전을 청구하는 절차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처벌을 하는 절차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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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면 보통 1층 민원실에서 고소접수를 받습니다. 해당 장소에서 신고를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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