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후 통장거래등과 금융거래에관해서..
파산선고 받은후 4대보험 가입직장 다닐경우 기존압류통장 제외 압류가 안된통장으로 월급통장으로 월급을 받아도 제압류 걸린다던가 통장에서 월급 지급받는다면 가압류나 이런절차들에 이상이없나요?파산진행해주셧던 법무사사무장님께서는 파산선고받앗으니 가압류 잡힌 통장외 채무 이체내역이없는 기존 통장으로 월급통장을 써도 아무이상없다고 하셧고 파산신청으로 채무는 해결되엇으니 4대보험가입직장 다니고 월급받아도 이상없다고 하셧습니다!제주위분들 파산하셧던분들중에는 파산면책기간5년 동안은 통장거래불가하다고 이야길들엇엇는데...파산선고 정책법정도 예전과많이 법제도가 바꼇다고 이야기도 들어서...기존 압류안걸린 통장으로 입출금 체크카드로 사용을해도 괜찮다고 이야기들엇는데 괜찮나요?은행별 통장이 다개설되잇는데 하나 신한은 대출 신용카드결제 통장이어서 채권압류되잇고나머지 국민 대구 농협은 결제내역통장이 아니어서 압류걸린부분없이 입출금이 되는데 위 국민 대구 농협은행 통장으로 거래해도 이상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결정의 경우, 면책결정전까지는 채권가압류와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파산면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압류해제 신청을 하면 압류가 해제되며, 이를 통해 계좌가 해제되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면책결정을 받는 경우 향후 6년간 기록이 공유되어, 신용거래 및 할부거래가 제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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