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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동고비108
영민한동고비10822.09.17

윌급차압 관련 질문 드립니다.

신용불량자가 가지고 있는 통장중

압류가 되어있는 통장이 있고

압류가 되지않고 살아 있는 통장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살아 있는 통장으로

회사에 취직을 하게되면

통장도 압류될 확률이 높은지 그리고

회사에 월급 압류가 들어올 확률 또한 높은지

알고싶습니다.

압류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건가요?

4대보험 가입하게 되면서 이력이 발생 하는 정보로

압류가 들어오게 되는건지요


그리고

회사 취직이 아닌 일용직을 다니면서

일당을 받게 되는 상황 이라면

월급 압류처럼 일당도 압류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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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압류의 확률이란것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4대 보험 이력 등 확인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압류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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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변제를 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살아있는 통장이 있다는 사실, 일을 하고 있어 급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면, 이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올 호가률이 높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급여를 주는 업체의 특정가부에 따라 급여압류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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