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변제를 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살아있는 통장이 있다는 사실, 일을 하고 있어 급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면, 이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올 호가률이 높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급여를 주는 업체의 특정가부에 따라 급여압류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