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시 비과세와세금우대은 어떻게 나뉘어지는지요?은행직원이 그냥 세금우대로 해주네요!
예금알아봤는데 개인은 5천만까지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새마을금고에서 예금 예치했는데 직원이 그냥
세금우대로 가입된다고 세금우대로 해 주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느 조합원에 가입하는 등 한다면 져율과세를 하기도 하고
특정 연령이상 및 국가유공자 등 조건에 의하여 세금우대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의 5천만원 비과세는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에만 해주는 것인데, 가입 자격 조건은 65세이상의 고령자이거나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등의 조건이 되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기 예금시 비과세와 세금 우대는 이렇게 나뉩니다.
정기 예금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려면 만으로 65세가 넘으셔야 5,0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예금이 적용되며
그 나이가 않되시면 세금우대가 적용되고 한도도 적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