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로 부동산을 거래하는데요, 중계수수료의 상한에 부가세가 포함인지 혹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상한이 정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세로 거래를 한 이후에 같은 부동산을 한달 이내에 같은 부동산에서 매매로 거래하는 경우 매매 수수료의 경우 어느정도로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적절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