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계 수수료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로 부동산을 거래하는데요, 중계수수료의 상한에 부가세가 포함인지 혹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상한이 정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세로 거래를 한 이후에 같은 부동산을 한달 이내에 같은 부동산에서 매매로 거래하는 경우 매매 수수료의 경우 어느정도로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적절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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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 입니다
검색하면 나오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거래하신 부동산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해보시고 중개수수료+부가세 주시면됩니다
간이과세자면 3%, 일반과세자면 10% 입니다
그리고 전세와 매매를 같은 부동산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 사람마다 부동산마다 생각하는 선이 있으니
얼마가 적절하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저같은경우는 부가세만큼 빼드립니다 .
정해져있는건 없으니 잘협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