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로 부동산을 거래하는데요, 중계수수료의 상한에 부가세가 포함인지 혹은 부가세를 제외하고 상한이 정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세로 거래를 한 이후에 같은 부동산을 한달 이내에 같은 부동산에서 매매로 거래하는 경우 매매 수수료의 경우 어느정도로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적절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 입니다
검색하면 나오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거래하신 부동산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해보시고 중개수수료+부가세 주시면됩니다
간이과세자면 3%, 일반과세자면 10% 입니다
그리고 전세와 매매를 같은 부동산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 사람마다 부동산마다 생각하는 선이 있으니
얼마가 적절하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저같은경우는 부가세만큼 빼드립니다 .
정해져있는건 없으니 잘협의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