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구치소에 있을 경우 양육비를 안줘도 되는건가요?
구치소에 있다 나와도 그 들어가 있는 기간은
2.양육비 지급 기간에서 제외 되나요?
3.양육비를 주더라도 그 전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가능할까요?
4.아이의 성본을 바꾸었고 죽은사림 취급한다고 말했던게 문제가 될까요?
5. 상대가 사업을 하는데 소송을 할 경우 어떤걸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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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줘야 합니다.
2. 아니요
3. 네
4.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5. 양육비 지급 청구소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구치소에 있다고 하여 양육비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3. 과거 미지급건에 대하여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4. 해당 발언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 사업을 한다면,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거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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