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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직박구리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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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5

암호화폐 거래 손실이여도 세금 지불?

제목처럼 암호화폐 거래시 손실이여도 세금을 지불해야 되나요? 이득이면 세금을 지불해도 괜찮지만 손실일때 내면 이중으로 자본금이 줄어드니 좋지만은 않을것같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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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호랑나비4
    말쑥한호랑나비4
    21.03.26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즉, 손실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금은 1년동안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다 합쳐서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어느 날에는 크게 손실을 보고, 어느 날에는 크게 수익을 봐서 결국 0원이 이득이면 세금이 없습니다.

    주식의 경우를 생각해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수익이 마이너스면 세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실이면 당연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 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실일경우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22년 1월부터 시행될 과세안은

    거래소 입금액 대비 출금액이 더 클 경우

    수익금에 대해서만 22%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