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만 1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대상자가 됩니다.(가입이 안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설정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등)에게 1년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를 퇴직연금 대상자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1년치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하여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 해당 근로자가 아예 등록 등이 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금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한 후 처리하세요(안 그럼 퇴직금 지급 후 다시 반환 받고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고 퇴사통보하여 다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