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을 하며,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를 장부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