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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가재18
유능한가재1819.12.26

초등학생 전학 절차 알수있을까요?

직장 인사이동에 따라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 전학에 따른 행정 절차를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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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전학절차 방법

    ▶초등학교 전학절차/쉽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이사지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한다.
    2. 해당 동사무소에서 초등학생 자녀 전학 관련 서류를 받는다.
    3. 신규 지정된 초등학교에 아이와 같이 가서 전학 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교무실?)
    4. 예전 학교 담임선생님에게 전학 사실을 알리고, 행정실에 가서 잔여 급식비 등을 정산한다.
    5. 반친구들과 bye bye 하고, 다음날 새로운 학교로 등교한다.
    아직 전학하지는 않았지만,
    3번과 4번의 순서가 바껴도 문제 없겠네요.
    예전 학교에 제출할 서류는 없다고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타)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
    절차/초등학교 전학절차/알아두면 좋은 생활상식#2

    ▶제21조(초등학교 전학절차)

    ①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재학중인 학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서부교육청 홈페이지]

    전ㆍ편입학 배정 안내

    대통령령 제18282호(2004.02.17 공포·시행)으로 인한 전·편입학 변경 실시
    민원인 참고사항 : 각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변경된 학칙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거주지 이전 후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초등학교 배정
    중 학 생
    전입은 주소지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배정
    편입은 주소지 관내 학교에서 배정
    고등학생
    전입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봉사실 (T. 02-3999-292~5)
    편입은 주소지 관내 학교에서 배정


  •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학부모가 주소지를 이전하고자 행정기관에 전입신고를 하면(전입신고 시 초등학생이 있음을 통지)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은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지정합니다.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전학 사실을 알리고, 전입할 학교에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거나 학교배정통지서를 받아서 전학할 학교의 장에게 전학 사실을 알리시면 됩니다.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학부모로부터 제출받아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 초등학생인 경우]

    • 초등학생의 경우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려가실 때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두었다가 이 서류를 전학하려는 학교에 제출하면 바로 전학이 됩니다.

    • 전학 시 제출서류
      이사로 인해 초등학교의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이 경우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출처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6&ccfNo=4&cciNo=2&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