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전용 공간인 아파트 내에서 흡연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연 아파트로 거주세대 과반수가 동의해 신청하면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금연 아파트로 지정이 가능하고 흡연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개인의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단속 범위 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