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흡연하는 사람 신고할 수 있나요?
화장실이나 본인 집 베란다에서 흡연할경우에 냄새가 타고 올라오는데요.
이럴 경우에 그 사람을 신고하거나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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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나 냄새를 타고 올라온다는 것만으로 특정은 불가능할 것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합 건물 등 아파트에서 전용공간 즉 개인의 주거 공간에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고, 전용공간에서 흡연 행위에 대해서 처벌 할 수는 없습니다. 입주민의 협조 등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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