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구상권 청구 문의합니다
단순멱살잡은걸로 해서 폭행죄 받았고
상대방은 상해죄로 벌금받았는데 이럴시 제가 병원간 건강보험료
구상권은 누구한테 청구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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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쌍방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별개의 건이고, 상대방 역시 상해죄로 처벌을 받았다면 위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에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폭행 가해자에게 구상권이 청구 됩니다.
단, 합의를 할 경우 합의서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구상권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합의서에 꼭 건강보험 급여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명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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