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폭행 가해자에게 구상권이 청구 됩니다.
단, 합의를 할 경우 합의서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구상권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합의서에 꼭 건강보험 급여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명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