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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게188
팔팔한게18822.08.27

건강보험 구상권 청구 문의합니다

단순멱살잡은걸로 해서 폭행죄 받았고

상대방은 상해죄로 벌금받았는데 이럴시 제가 병원간 건강보험료

구상권은 누구한테 청구하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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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청구합니다. 쌍방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별개의 건이고, 상대방 역시 상해죄로 처벌을 받았다면 위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에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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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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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폭행 가해자에게 구상권이 청구 됩니다.

    단, 합의를 할 경우 합의서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구상권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합의서에 꼭 건강보험 급여 치료비에 대한 부분을 명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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