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만기 "후" 전세금 미반환 주택에 배우자의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상황이 특이해서 어디 자료나 비슷한 상황의 글을 찾기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현재 만기는 지났으나 결국 보증금은 미반환되어 전세집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공동명의의 새 집 매매계약을 했는데요, 대출을 진행하다보니 배우자의 세대주/세대원도 무주택이어야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배우자가 현재 부모님 자가 집에서 거주하고 있어서 대출이 어려운데, 이미 만기가 넘은 제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 추후 이사 때 임차권등기설정 시에도 지장이 없는지, 민사소송/경매까지 이어질 때 뭔가 불이익이 있을지 등등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집주인은 지속적으로 계약 종료 이후 3개월까지는 전세금을 물어주지 못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전입 신고에 관해서는 어떠한 문제도 없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처럼 진행하셔도 법적인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계약 기간 만료 시에 바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3개월간 유예가 된다거나 하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만료일을 넘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