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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하운드132
엄청난하운드13223.08.24

이런 경우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로시작일은 21.11.1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4대보험나가고 있구요

월급 200만원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22.08부터 월급이 20만원 오른 220만원이고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220만원 월급으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조금 복잡하게도 최저월급 2,010,580원에서 4대보험을 제외한 대략 180만원 + 220만원에서 최저월급을 뺀 나머지 금액(18만원정도)을 합쳐서 받고 있는데 2년을 채우고 10월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이 220만원의 3개월 평균인가요? 아니면 4대보험 처리된 최저월급의 3개월 평균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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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그 지급의무가 회사에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는 바, 4대보험 가입 당시의 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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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세전 월급여로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 공제전 22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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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22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구하고 그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과거 근무한 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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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마디로 4대보험 허위신고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 불법입니다만 별론으로 하고,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임금의 세전 금액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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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임금총액은 세전기준으로 지급된 임금을 말하므로 22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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