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근거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은 복귀 관련하여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유사한 제도인 육아휴직자가 조기 복직을 원하더라도 사업주가 반드시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역시 근로자가 당초의 예정일보다 빨리 원래의 근무형태로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주와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하면 될 뿐, 사업주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는 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라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복귀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는 경우에 업무에 복귀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통상 육아휴직은 1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므로 사업주가 이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 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나*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 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부분이지,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 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현행 육아휴직 규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자녀의 “취학”이 육아휴직 종료 사유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