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시행 근로자의 조기 업무복귀는 사용자의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한가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기존 8시간에서 1시간 단축하여 일 7시간 근로에 동의하여 시행하였는데,
최근 해당 근로자가 초등학교(저학년) 자녀의 육아문제가 해결되어, 기존의 정상적인 근무시간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직원이 인사팀에 얘기하니 정상 근무시간으로의 복귀 승인이 힘들다고 했다는데,
직원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정확한 명분이 없이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를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중 조기 업무복귀에 대해 회사가 정확한 명분 없이 거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는 육아휴직과 달리 판단할 수 없으므로, 육아휴직 조기복귀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기존 육아휴직자가 신청한 기간 이전에 근로자가 복귀신청을 하였다하더라도 신청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조기복귀시킬 의무는 없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예외사유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는 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라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복귀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는 경우에 업무에 복귀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통상 육아휴직은 1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므로 사업주가 이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 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나*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 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부분이지,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현행 육아휴직 규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자녀의 “취학”이 육아휴직 종료 사유로 보기 어려움
❑ 아울러 귀 사의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조항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조항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규정은 효력이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예정일을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의3조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로 통지를 하고 사용자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의 전날
2. 영유아의 사망 등의 사유로 통지를 하였으나 사용자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3. 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근거규정인 남녀고용평등법은 복귀 관련하여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유사한 제도인 육아휴직자가 조기 복직을 원하더라도 사업주가 반드시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역시 근로자가 당초의 예정일보다 빨리 원래의 근무형태로 복귀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주와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하면 될 뿐, 사업주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는 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라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복귀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는 경우에 업무에 복귀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통상 육아휴직은 1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므로 사업주가 이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 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나*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 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부분이지,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 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현행 육아휴직 규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자녀의 “취학”이 육아휴직 종료 사유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