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계약 후 근무시간(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한지?
회사 직원의 육아기 단축근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였습니다.
1/29자로 단축근로를 하였는데 근무시간 변경 가능한지 여부 확인 요청이 왔습니다.
단축근로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단축근무 기안이 올라간 상태에서
출퇴근 시간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출퇴근시간을 변경하려면 회사와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축근로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및 단축근무 기안이 올라간 상태에서
출퇴근 시간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정하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단축근로와 관련하여 근무시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에 따라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단축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변경이 필요합니다.
2.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1일 단축된 근로시간의 변동은 없이, 단지 출퇴근 시간만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출퇴근 시간만 조정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만일, 1일 단축된 근로시간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구체적 근로조건은 합의하에 변경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계약서는 재작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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