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직원한테 근로계약서외에 법적으로 필수로 해야 되는게 뭐가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법 지키는거 외에
사장님 제외 직원4명
사장님 제외 직원5명 이런 경우에
법에 5인이상 5인 미만 기준이 있는데
5인 미만인경우 사장님 포함인지 아닌지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취업규칙은 몇인이상 되야 법상에서 필수로 만들어야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해고사유?조건? 인사내용 적어야 되는 기준
몇인이상이면 무조건 적어야 되는게 있나요??
그리고
노동법 아래에
근로기준법에 있는건가요? 동의어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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