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한테 근로계약서외에 법적으로 필수로 해야 되는게 뭐가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법 지키는거 외에
사장님 제외 직원4명
사장님 제외 직원5명 이런 경우에
법에 5인이상 5인 미만 기준이 있는데
5인 미만인경우 사장님 포함인지 아닌지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취업규칙은 몇인이상 되야 법상에서 필수로 만들어야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해고사유?조건? 인사내용 적어야 되는 기준
몇인이상이면 무조건 적어야 되는게 있나요??
그리고
노동법 아래에
근로기준법에 있는건가요? 동의어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 판단시 사용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작성의무는 1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법은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으로서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남녀고용평등법 및 노조법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에 사업주가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업주는 명확히 구분되며 각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제공의무 및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상시 사용 근로자 수 산정에 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취업규칙 작성 의무 발생하는 상시 사용 근로자의 수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근로기준법상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법령에 따른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각 지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근로계약서의 작성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해당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상기 규정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4.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의 관계
대한민국 헌법은 제32조 및 제33조에서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수권을 받은 노동관계법률로써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이 존재하며, 기타 법령들 또한 노동관계법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률들을 총칭하여 노동법이라고 칭하며, '노동법'이라는 단일 법률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 미만인경우 사장님 포함인지 아닌지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있어서 대표자(사용자)는 제외합니다.
2. 취업규칙은 몇인이상 되야 법상에서 필수로 만들어야 되나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이 필수입니다.
3.근로계약서에 해고사유?조건? 인사내용 적어야 되는 기준 몇인이상이면 무조건 적어야 되는게 있나요??
해고사유와 같은 징계 등의 내용은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며, 부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적시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와는 관계없습니다.
4.노동법 아래에 근로기준법에 있는건가요? 동의어 인가요??
노동법은 개별적인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집단적인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은 노동법 종류 중 하나로 보시면 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1] 5인 미만인경우 사장님 포함인지 아닌지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이 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사용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2] 취업규칙은 몇인이상 되야 법상에서 필수로 만들어야 되나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질의3] 근로계약서에 해고사유?조건? 인사내용 적어야 되는 기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7.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6호, 7호에 관한 사항은 통상 취업규칙이나 기숙사 규칙에 반영하며, 특히 해고사유, 해고조건, 인사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의 의무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4] 몇인이상이면 무조건 적어야 되는게 있나요??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근로계약서상 기재사항에 대해 차등을 두고 있지 않으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5] 노동법 아래에 근로기준법에 있는건가요? 동의어 인가요??
노동법은 근로기준, 노동조합에 관련한 법률을 총칭하는 개념이며, 어떠한 법률명이 아닙니다. 즉,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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