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에서 상시근로자수는 어떤 기준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5인미만 사업장은 어떤 기준인가요?
예를 들어 4대보험 가입 기준(사업장관리번호)근로자수인지, 혹은 학교법인의 경우 각급학교 총인원으로 산정되는지 각급학교별로 따로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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