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비지원 대상자인데 법인회사 사회이사 등재되어도 되나요?

조카가 국비지원 대상자로 국비 80% 자비20% 로 학원에 수강중인데

할머니가 대표이사인 법인회사에 무보수 사회이사로 등재 할려구 합니다.

사회이사 등재시 국비지원 학원에 다니는데 불이익을 받을수 있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외 이사 취임에 따른 국비 장학 사업 등의 흠결 요건 등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국비 장학 사업 등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 그 요건이 다 다르므로 조카분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 등의 요건을 확인해보아야 무보수이기는 하나 사외 이사의 취임이 흠결 요건이 아닌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비지원은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무보수라면 사실상 구직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