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국비지원 대상자인데 법인회사 사회이사 등재되어도 되나요?
조카가 국비지원 대상자로 국비 80% 자비20% 로 학원에 수강중인데
할머니가 대표이사인 법인회사에 무보수 사회이사로 등재 할려구 합니다.
사회이사 등재시 국비지원 학원에 다니는데 불이익을 받을수 있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외 이사 취임에 따른 국비 장학 사업 등의 흠결 요건 등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국비 장학 사업 등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 그 요건이 다 다르므로 조카분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 등의 요건을 확인해보아야 무보수이기는 하나 사외 이사의 취임이 흠결 요건이 아닌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비지원은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무보수라면 사실상 구직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