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회사 내규상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 학비는 법인의 복리후생비 등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걸까요? 이를 개인의 과세 급여로 지급하면 인건비로써 법인의 비용처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