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계약 시 운영권리금과 시설권리금의 지불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운영권리금은 해당 상가의 영업권, 즉 단골손님, 거래처 등에 대한 권리금이며, 시설권리금은 내부 인테리어와 시설물에 대한 권리금입니다.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동종업종으로 창업하지 않는다면, 기존 임차인의 영업권리금과 시설권리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카페를 인수하지 않고, 자신의 카페 인테리어를 새로 할 계획이라면, 기존의 영업권리금이나 시설권리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가의 위치가 좋아서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에 위치한 경우, 바닥권리금(지리적 이점에 대한 권리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상가의 위치나 상권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를 선택할 때는 권리금뿐만 아니라 임대 조건, 행정처분 여부, 주변 상가의 영업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