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세 신고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일본에서 머플러와 가방을 구매할 예정인데 머플러는 한화로 40만원 정도고 가방은 170만원대 입니다. 제가 알기론 머플러는 관부가세 납부 대상 가격대가 아닌 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관부가세 선정할 때 두개가 합산돼 210만원 가격으로 관부가세가 계산되는 건가요? 아니면 가방만 관부가세 대상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여행자 휴대품 면세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 범위는 미화 800불로서 이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구매하신 물품들의 경우 총 약 210만원으로서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를 초과하기에 자진신고가 필요하며 자진신고 시 미화 800불 만큼인 약 104만원 정도는 면세가 이루어지고 남은 96만원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예시로서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개별 가격이 US$200, US$400, US$500인 경우
: 개별가격이 면세범위(US$800)를 초과하는 것은 없으나 물품가격의 총합계가 US$ 1,100이므로 세관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예상세액은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입 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 대상이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
이를 초과하는 경우, 통관대행 관세사무소에서 관세 등 납부고지서를 문자, 이메일 등으로 송부하고 이를 납부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한화로 40만원 정도인 머플러와 170만원대 가방은 과세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면세기준은 미화 800달러까지이며 현재 대략적으로 100만원정도의 급액입니다.
물품을 함꼐 구매하여 수입하는 경우 합쳐서 과세가격이 형성되는데 총 과세가격인 210만원에서 미화 800달러인 기존면세한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로 입국하실때 1인당 800불까지의 면세한도가 부여됩니다. 즉, 약 100만원까지는 관세가 면제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보통 20%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입국하실때 이러한 물품들은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직구하는 경우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 등에 대해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가방이 170만원, 머플러가 40만원이라면 각각 150달러를 넘기때문에 다른 날 수입되더라도 각각의 물품에 대해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해당 제품이 합배송으로 같은 날에 입항된다면 합산과세가 되므로 미화 150불 면세한도가 초과되어 두 품목 모두 각각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머플러와 가방을 별도로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외직구시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이므로 세금 납부 대상입니다.
다만, 해외직구가 아닌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한도가 미화 800불까지이므로 머플러는 면세 대상이며 가방은 과세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머플러가 면세로 적용된다고 해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는 모두 기재해야하는 점과, 자진신고에 따라 납부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20만원 넘지 않는 범위내)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