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인 것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단축되었으며,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체결하여 당사자가 서명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였다면 위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무 시간의 변경이 전혀 없음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다면, 이는 당연히 효력이 없습니다. 최근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음에도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한 취업규칙 조항은 근로자측의 동의가 있었어도 무효이다." 라고 판시(대법 2016다2415)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무시간이 단축되었는지 검토해보시고, 근무시간은 그대로인데 휴게시간을 늘리거나 또는 근로계약서상 종업시각 이후에도 1시간을 추가로 근무하라고 지시하는 상황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