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순금융재산(=금융재산 총액 - 금융채무 총액)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순금융재산가액을,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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