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은 상속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순금융자산의 가액이 있을 때 일정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잖아요~ 그럼 그 공제해 주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순금융재산(=금융재산 총액 - 금융채무 총액)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순금융재산가액을,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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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 상속 공제는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금융채무)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전액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2억원을 한도로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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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엔느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면 2천만원,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자산가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 전액이 공제됩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초과~1억이하의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하며 1억을 초과하는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2억원한도)가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을 공제해주며,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순금융재산의 20%를 공제해주되 최소 2천만원은 공제를 해주고, 최대 한도는 2억까지만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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