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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급여명세서 위조시 법인이 처벌대상이 될가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해서 임금체불이 맞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시설에 근무하는 원장님과 회계선생님이 급여명세서를 위조해서

노동청 조사시 제출을 했어요

이런경우 급여명세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때 법인을 상대로도 그 책임을

물을수가 있을가요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을 당할때 법인에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상황을

알리고 주의를 요청했는데 주의를 주지 않았고 그로인해 그런 상황을 계속 겪었어요

보호위반조치로 진정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진정을 제기하면 법인에서는 과태료를 물게되나요??

또한 제가 직장내괴롭힘을 법인에서 불인정을 했는데요. 사실상 인정이 되어야하는데도 인정이

안됬어요 보호위반조치로 신고를 하면서 직장내괴롭힘을 주장하면 인정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동청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