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1일 교대근무자 수당관련 궁금합니다?

교대근무자는 보통 토일공휴일 갯수만큼 오프를 받습니다.

그러면 5월1일에 근무를 하면 오프받고 0.5만큼 수당을 더 받는게 맞나요?

5월1일 근무하고 오프안받고 1.5 수당을 더 받는게 맞나요?

5월1일 근무하고 오프안받고 2.5 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할 시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1.5배 중 수당과 휴가를 어떤 방식으로 부여할 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6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