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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올곧은에뮤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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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4

24시간 교대근무자의 5.1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에 대해

5.1은 근로자의 법정공휴일입니다. (5인 근무사업장)

근무행태는

2명이 교대근무(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3. 5.1일(월, 휴일) 근무자 2명 또는 1명에게

1.5배 또는 2배의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교대근무자(24시간 격일 교대)에게 근로자의 날 휴일이라 하여 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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