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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에뮤179
올곧은에뮤17923.02.24

24시간 교대근무자의 5.1 근로자의 날 수당지급에 대해

5.1은 근로자의 법정공휴일입니다. (5인 근무사업장)

근무행태는

2명이 교대근무(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3. 5.1일(월, 휴일) 근무자 2명 또는 1명에게

1.5배 또는 2배의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교대근무자(24시간 격일 교대)에게 근로자의 날 휴일이라 하여 휴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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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는 100분의 1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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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교대제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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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한 경우>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자의 날 당일에 근로를 개시한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시작하여 익일까지 근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연장 및 야간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각각 별도 산정)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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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1.에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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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고,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교대제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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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감단직인지 여부는 알수없습니다만, 감단직이 아니라면 5월1일에 근무를 시작하시는 노동자에게만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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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4시간 격일제의 경우에는 아마 감단 승인을 받아

    원래는 휴일근로가산이 없으나

    근로자의 날은 1.5배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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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이므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 ·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유급휴일수당 발생)

    다만 승인을 받은 감시 · 단속적 근로자가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 근로 수당 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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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출근하면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그러나 격일제의 경우 출근하는 날에 따라 연장근로가 될수도 있고 휴일근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4.30일이 월요일부터 5.1이 화요일까지 연속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전일의 연장근로로 보아 8시간 초과분에대해서 연장근로수당 1.5배가 지급되고, 5.1이 월요일이고 5.2까지 근무가 이어졌다면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하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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