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휴일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이므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 ·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유급휴일수당 발생)
다만 승인을 받은 감시 · 단속적 근로자가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 근로 수당 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