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만기 재계약 관련 궁금증?
제가 4월30일만기 였는데 2월달에 임대인이 만기때 이사를 가실껀가요? 이렇게 얘기하셔서 4월 중순에 주택발표가 가서 그때 말씀 드릴께요 했는데 발표가 5월 초로 바뀌어서 5윌말에 이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월27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보증금을 달라고 하니 여유가 없어서 다음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준다고 하시면서 자동계약 연장이니 다음세입자 들어올때까지 임대료를 달라고 합니다.협의를 하고 한달을 더 살았는데 자동연장인건지 새로 이사간집 전입신고도 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받아서 전입신고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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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떼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지만 서로 협의해서 연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종료일자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시거나 아니면 협의해서 이사일정을 조정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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