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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조롱이88
신중한조롱이8823.07.20

1년 계약 월세 한달전 월세인상 통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까요?

1년 계약으로 작년 8월말에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올해 6월 중순에 부동산에서 계약연장 여부를 물어서 저는 계약연장을 하겠다고 답했고, 부동산에서는 임대인에게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이 없다가, 7월 중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인이 6월 중순에 답변으로 월세를 5프로 인상하겠다고 했던 것을 부동산에서 실수로 늦게 전달하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이럴 경우 월세인상이 인정이 되나요?

부동산 말대로 5프로 인상된 월세로 재계약해야 하는 건지,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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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도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바, "묵시적 갱신이니 차임증액은 없다"가 아니라 "차임증액청구가 정당한 것인지"를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변경을 통지해야지만 그 효력이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질문자님이 임대인의 의사를 전달받으신 것이 7월 중순이기 때문에 임대차기간 만료일 2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 통보를 받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에 따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부동산에 연장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직접 연장 통지를 하였어야 하고 임대인 역시 5%인상 통지를 중개인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현 시점이라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