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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기한낙지179
신기한낙지179
23.04.10

재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계약만료 1달 내 이사

안녕하세요. 작년 5월 26일(21.05.26)에 재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1년 월세계약 연장한 임차인입니다. 당시 5% 월세 인상하여 재계약갱신했구요. 본계약이 2년이였는데 임대인이 1년을 주장하였고 저는 중간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1년에 합의하여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계약 만료 2달전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고,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양해를 구하고 3월말에 이사를 가게됐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사날짜는 지난주에 확정이 돼서 5월 8일에 이사를 가게됐다고 얘기한 상황인데 궁금한 상황이 있어 여쭤봅니다.

1. 재계약갱신청구권 하에선 임차인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계약만료가 20일 정도 남았음에도 복비를 내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2. 1달전 이사통보를 했고, 임대인이 이를 인지하고 제게 따로 연락이 없는 상황인데 그럼 일자조정을 하여 남은기간4월26일-5월7일)에 대한 월세만 마지막 월세로 내면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것인지?

3. 이 경우 보증금은 언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위 세가지 사항에 대해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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