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있는 집주인 핸드폰 번호가 집주인 번호가 아닌
관리인 번호라는걸 알게 됐습니다.
얼굴도 본적없고 통화도 한적이 없이 전세금만 집주인한테 보냈고 관리인 이라는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위임장도 없었구요. 상기 내용이 법적 소송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부동산에 소송 걸어야 하는지 집주인한테 걸어야 하는건지 어떤 법인지 상세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불안합니다. 승소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