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관련 부동산 상대로 소송 시, 대리인 위임장 관련 질문
전세사기 관련하여 부동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합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이 부동산을 방문하여 저와 계약을 하였으며, 부동산 측에서는 대리인 위임장을 저에게 보여주지도 직접 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그 당시의 상황을 녹화한 증거자료가 없는데 저의 그 당시 상황에 대한 발언만으로도 소송에서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나요?
부동산과 그 당시 집주인 대신 나온 대리인이 서로 친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녹화파일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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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발언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에 따라 다르나, 대리인 위임장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바, 상대방이 실제 대리인이 아니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과실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계약 진행 당시의 녹취파일이 아니라면, 증거력이 높은 건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부동산으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나 현재 부동산에서 보관중인 서류에 대리인의 위임장이 없다면 그 부분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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