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물품 거래 사기도 신고가능한가요?
* 3개월 전의 일입니다 (한 번 모바일로 신고했었고 경찰 방문하라는 문자 받았는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방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유가 생겨 재접수하려고 합니다)
* 사건경위: 트위터에서 제가 원하는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내용을 오픈채팅방 링크와 함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후 오픈채팅방에서의 일입니다.
제가 구매자고 총 58000원 입금했습니다.
오픈채팅 내용 아직 있고 사기꾼은 방을 나간 상태입니다.
계좌번호와 해당 계좌주 이름만 알고 있고 이외에는 정보가 아예 없습니다. (입금 후 입금 완료 캡쳐 화면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 계좌가 정말 그 사람 명의의 계좌인지는 저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ㅜㅜ)
구매할 당시에 물품 사진들을 다 받았으나 아마 도용한 사진인 거 같습니다.
오래 걸려도 괜찮고 경찰서 출석도 가능합니다.
돈 안돌려받아도 되고 너무 괘씸해서 처벌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물품 거래 사기 신고 절차가 원활하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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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수사의 가능여부를 점치기 어려우나 일단 사기죄는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관련 증거를 명확하게 수집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