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정황 뒤늦게 알고 조치했는데 사기 방조로 오해받을 수 있나요?
본인은 12월 4일 네이버 카페 ‘미소글로벌’에서 중고나라 앱 계정 판매 게시글을 보고 해당 게시글에 제 카카오톡 아이디를 남겼습니다. 이후 게시글 작성자로부터 카카오톡 연락이 와 중고나라 앱 계정 거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거래 완료 후 입금까지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안내하였고, 저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록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가 카카오톡으로 다시 문의하였고, 상대방은 입금 누락이 있다며 오후 3시 이전에 송금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3시까지도 입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중고나라 앱에 비회원으로 접속해 상대방 닉네임을 검색했고, 해당 닉네임에 이미 여러 차례 사기 정황과 피해 신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저는 상대방이 사기범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고나라 앱으로부터 해당 계정 관련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안내문까지 받게 되었고, 정확한 상황 파악과 조치를 위해 중고나라 고객센터에도 직접 문의를 남겼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저는 거래 당시 상대방이 사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고 계정을 넘긴 피해자입니다.
사기 정황을 확인한 즉시, 저는 상대방에게 계정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한 뒤 즉시 계정을 직접 회수하였고, 동시에 더치트에도 피해 신고를 등록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은 카카오톡에서 아무런 답변 없이 잠수를 탄 상태입니다. 오늘 경찰서에 접수하려는데 저도 처벌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