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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궁에서온사람
용궁에서온사람20.02.04

새벽4시부터 9시까지 주35시간씩한달만근적당한 임금책정 조언부탁합니다?

새벽4시부터9시까지 하루5시간

주35시간 쉬는날없이 한달 만근시

임금책정은 어느정도 해야하는지

법정임금 최저치는 얼마정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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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좀부탁드림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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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연장 근무시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함)을 지급해야하며, 휴일근로에 대해서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그리고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 그리고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도 추가근무시간동안에는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기본적인 시급(통상임금)은 일한만큼 지급해야합니다.

    현재 주어진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2020년 최저임금인 시간 급 8590원 즉 월 환산해서 1,795,310원(소정근로시간 하루 8시간, 주40시간 기준)보다 적은금액을 지급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은 상시근로자 숫자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하루에 5시간 (새벽4시부터 새벽 9시) 근무시간중 새벽4시부터 새벽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되니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여기서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최소한 시간당 8590원 (2020년 기준)을 지급해야하는데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이라면 현재 총 35시간중 14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 해당되니, 2020년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에 50%를 가산수당이 적용되서 14시간에 대한 급여는 12,885원 x 14=180,390원이 될것이며, 나머지 21시간에 대한 급여는 8,590원 x 21=180,390원이 되서 한주에 총 35시간에 대한 급여는 360,780원이 될것입니다.

    허나 만약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사업장이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으니, 그냥 총 한주 일한시간 35시간 x 8590원=300,650원이 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인 시급은 8590원이니, 시간당 최소한 8590원을 지급해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을것이며, 상시근로자 숫자에 따라서 최소임금인 시급 8590원을 기준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을 적용해야할것인지 아닌지를 잘보시고 적용해나가시면 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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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임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제56조)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며,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30분(6:00~6:30)을 부여한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1.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게시간 30분 가정)

    가. 월 소정근로시간 : 117.5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22.5시간 + 주휴시간 4.5시간) × 4.345주

    나. 월 야간근로시간 : 43.5시간

    =1주 10시간 × 4.345주

    다. 월 최저임금 : 1,196,150원

    ={117.5시간 + (43.5시간 × 50%)} × 8,590원

    2.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가. 월 소정근로시간 : 117.5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22.5시간 + 주휴시간 4.5시간) × 4.345주

    나. 월 최저임금 : 1,009,325원

    =117.5시간 × 8,5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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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야간근로수당

    22시 ~ 06시 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 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에서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를 모두 출근한다고 하셨으므로, 1주일 중 하루는 주휴일에 해당하며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임금산정

    현 최저시급 8,590 원 기준, 휴게 시간은 없다고 가정.

    기본급(1주 35시간 *4.345주) : 1,306,396 원

    주휴수당(5시간 * 4.345주) : 186,628 원

    야간근로수당(1일 2시간 *7일 *4.345주*50%) : 261,279 원

    휴일근로수당(5시간*4.345주* 50%):93,314 원

    총 : 1,847,617 원

    아울러 주휴일(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는 유급휴일)은 주휴수당 지급과 별개로 "휴일"을 부여해야 함을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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