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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관대한호아친80
주 44시간 최저임금이랑 세후 세전금액이 어떻게 되나요?5인이하입니다 연봉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주6일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4+8)÷7×365÷12=226
월 최저임금=9,620×226=2,174,120
연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4+8)÷7×365=2,711
연 최저임금=9,620×2,711=26,07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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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 (44시간+주휴 8시간)×4.345주×9,620원= 2,173,543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은 2,173,543원×12개월= 26,082,516원(세전)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4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2,173,543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후 금액은 부양가족 등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산정이 어렵습니다.
세전 금액은 주 44시간이라면, 주휴수당 8시간 포함해서
월급 2,173,542원입니다.
연봉은 *12개월 하여 26,082,513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