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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기러기121
운좋은기러기12123.07.05

최저 시급으로 월급 계산해주세요~~~~~

월화수목 총 9시간 근무

금요일 총6시간 근무

시급 9620원이면

한달에 얼마를 지급해야 최저임금 이상일까요?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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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36+6+8)÷7×365÷12=217

    월 최저임금=9,620×217=2,087,540(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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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9,620원 기준으로 2,089,945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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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시간*4일+6시간*1일+주휴 38/5시간)*4.345주*9,620원= 2,073,2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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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2,089,945원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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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2+9)*4.345*9620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9를 더하는 건 주휴수당이고 4.345는 월 평균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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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 중 4일은 9시간, 1일은 6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산정했을 때

    약 2,089,945원 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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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42(1주 총근로시간) +8(주휴시간) =50

    50*4.345=217.25

    217.25*9620=2089945원입니다.

    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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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주휴포함)은 217.7시간이며, 최저시급 기준 근로자의 월급여는 2,094,182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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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89,94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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